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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영연맹

연맹규약

이천시수영연맹은 경기도 이천 지역의 수영 선수 발굴 및 육성과 지도자 양성, 수영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맹규약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연맹은 “이천시수영연맹( 이하 “본 연맹 라 한다.) 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ICHEON SWIMMING FEDERATION . (약칭: I . S. F.)이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이천시 관내에 둔다.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798번길125.이천스포츠센터2층)

제 3 조 (목적)

전문체육 과 생활체육를 통합하여 이천시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영을 생활하여 이천 시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며 수영 경기 보급 육성과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고 이천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연맹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수영 및 수영경기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사업
  • 대한수영연맹 및 체육회에 가입된 각 시·도 수영연맹 과의 교류 및 친선 도모
  • 이천수영대회 개최, 주관 및 기록 공인
  • 수영과 수영경기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수영연맹의 발전 운영기금 조성사업
  • 기타 본 연맹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수영으로 인한 시민체력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 수영으로 인한 학생 체력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학교 체육 육성
  • 장애인 수영선수 지원 및 육성

제 5 조 (수익사업)

  • 본 연맹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본 연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체육회의 협조 .자문을 얻을수있다.

제2장 임원

제 6 조 (임원의 종류)

  •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인
    • 부회장 7인 이내
    • 이사 19인 이상 35인 이내
    • 감사 2인

제 7 조 (임원의 임기)

  •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기의 기간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만료에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방법)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천시체육회 보고한다.
  •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이천시체육회의 보고 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본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선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국장은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 임원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0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연맹의 재산 상황을 상사하는 일
  • 총회 및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천시체육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임원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1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본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정기회에 불참하거나 2년간 본 연맹 주최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제 12 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선임부회장,부회장, 이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선임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3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본 연맹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또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 또는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3장 총회

제 14조 (구성)

본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 선임된자와 위촉된자 및 본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선출 및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 사항

제 16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 소집은 회장이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총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8 조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규약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임시의장의 경우에도 같다.
  • 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할수 없다.(서면 위임 포함)

제 19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써 본 연맹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0 조 (임원의 해임)

  •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임원의 해임은 제18조1항 의결 정족수에 따른다.
  •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임원이 해임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 연맹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 운영 규정)

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회

제 23 조 (구성)

임원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를 구성한다

제 24 조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회원 단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상정
  • 재산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 25조 (소집)

  •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이전에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임원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 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에 임원회를 개최 할수없을때는 dlcjstl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의장을 선출한다.

제 27 조 (의결 정족수)

  • 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임원회의 표결은 출석한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8 조 (긴급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기술위원회회

기술위원회는 수영기술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지도자와 선수선발, 선수와 지도자의 양성, 기술분석 등을 통한 수영의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제 29 조 (구성)

  •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제 30 조 (기능)

  • 기술위원장은 지도자 및 선수의 관리 지도을 총괄한다
  • 각종 수영 기술자료 수집 및 분석활동 방안수립
  • 각급 대표팀, 과내 학교수영부 등의 지도자 선발에 대한 추천 및 자문
  • 선수 선발과 관련된 업무의 검토 및 건의
  • 수영 발전을 위한 선수와 지도자 양성 방안의 수립
  •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유관 단체외의 업무협조, 연락 및 자문
  • 기타 임원회에서 부여한 수영기술 관련 업무
  • 이천시수영(핀수영. 생존수영)학교를 개설 할수있다

제 31 조 (선수관리 규정)

  • 관내 초·중·고등학교 육성교로 진학을 안하고 타 학교 입학시 선수관리
    • 연맹 예산 지원 및 관리을 받는 선수는 관내 육성교로 진학을 원칙으로 한다.
    • 초등학교 선수는 선수확보 차원에서 비육성교 선수도 관리하데 가능한 한 육성교로 최대한 유도한다
    • 중·고등학교 선수는 비육성교로 진학시 선수지도 및 예산 지원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제6장 이천시체육회와경기도수영연맹·도체육회의관계

제 32 조 (권리)

본 연맹은 시체육회와 경기도수영연맹 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시체육회와 경기도수영연맹 총회에 대의원의 파견을 통한 발언. 의결권의 행사
  • 시체육와 경기도수영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 시체육회와 경기도수영연맹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 시체육회와 경기도수영연맹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체육회와 경기도수영연맹에 지원 요청

제 33 조 (의무)

본 연맹은 시체육회와 경기도수영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시체육회와 경기도수영연맹규약(정관) 제반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시체육회와 경기도수영연맹에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 기타 임원,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시 시체육회와 경기도수영연맹에 대한 보고

제7장 회계

제 34 조 (경비의 조달방법)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선수등록비, 대회참가비, 공인수수료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비)

본연맹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을 운영할 수있다

  • 회원 및 임원 등은 소정의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회비는 고정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누어 징수한다
  • 회비: 회장(500만원) ,부회장(50만원), 이사(30만원)
  • 각 급 학교교사및 실업팀 감독 및 코치. 현역 선수는 회비를 면제 한다
  • 회비는 총회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전액 납부한다
  • 회비를 년말 기준 12월 31일까지 미납시에는 임원(이사)으로서 지위를 자동 상실한다

제 36 조 (기금의 운영)

  • 본 연맹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항의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임원회에서 정한 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 수입금액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 청산시 이익금 및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

제 37 조 (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8 조 (세입 . 세출예산)

본 연맹의 세입 ㆍ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 조 (결산승인)

본 연맹의 결산은 임원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 (사업계획, 예산 · 결산의 보고)

  • 본 연맹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임원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이천시체육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다음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천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
    • 결산서
    • 사업계획
    • 예산(안)
    • 감사의 감사의견서
    • 회의록

제 4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이 규약중 미비된 사항은 이천시체육회 규약 및 경기도수영연맹.대한수영연맹.경기도체육회. 대한체육회 정관을 준용한다.